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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과 사업자등록증 출력방법

 

국세청 홈텍스 링크
 
위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상단메뉴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아랫부분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상자에서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중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가정하여 진행합니다.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 란에서 [정정]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번주소로 도로명 주소 조회]를 선택하고, 이전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하단 부분의 읍면동 부분은 직접 기재해야 하고, 번지는 해당 라인을 끝 부분에 기재합니다. 주소 입력이 끝났으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랫부분 주소에서 좌측 부분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다음 [완료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전할 사업장의 내역을 기재한 다음, 하단 부분의 [동의함]ㅇ[ 체크를 하고, [저장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선택 화면입니다.
첫번째 항목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란의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PDF파일이나 JPG 등의 파일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첨부를 합니다.
 
아랫부분의 [제출파일목록]에서 체크를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다음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처리 기간은 2-3일 정도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발급 받아도 되고, 출력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처리 기간은 2-3일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2시간 안에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다음 
조금 있으니 완료 문자가 오드라구요.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는 절차입니다.
상단 메뉴 [신청.제출]를 선택하고, 죄측 하단 부분의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화면입니다,
1번으로 표시된 [민원접수번호] 부분의 숫자를 클릭하면, 자신이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표시된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출력한 화면입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증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