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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1)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신고 준비작업

 

1.서류준비
유튜브나 애드센스를 이용헤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외화수입에 해당합니다. 외화수입은 영세울을 적용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납부할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액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애드센스나 유튜브 수입을 지급받는 은행에 가셔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한장에 5개월분 씩으로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꼭 2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장당 1000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 데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은행창구에서도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당황해 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처음 발급을 받을 때는 직인없이 발급을 받아, 다시 방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제출용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2.총 수입액 계산
수입액은 유튜브 수입이 통장에 기재된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환율적용방법은 서울외환중개(주)에서 환율을 조회하여 적용합니다.
 
서울외환중개(주) 링크 : http://www.smbs.biz/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에 기재된 외환입금일자에 따른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 수입을 계산해 둡니다. 외화 수입액의 합계를 특정일자의 환율로 계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금된 날짜별로 계산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초기화면 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위 그림에서 우측하단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 카드상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서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적용과 비적용으로 구분해 둔 것입니다. 비용상 누락이 되거나 사용상 지출이 아닌 것이 추가가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기간 등을 확인한 다음 공제대상을 클릭합니다.
 
 
확인하셔서 사업용 지출이 아님에도 사업용 지출로 체크되거나, 사업용 지출임에도 제외된 항목이 있으면 수정을 해 둡니다.
 
참고로, 사업상 지출한 부분이라도 매입한 거래처가 간이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 또는 폐업한 사업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매입금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상 지출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이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식비나 상품권 등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등 접대성 지출, 교통비 등도 모두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