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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월 9일부터 신청

category 일상 2020. 4. 11. 05:5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월 9일부터 신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온나라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재난 기본 소득으로 준다고 합니다.

1.신청대상자 
.2020년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월 23일 자정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

2.수령방법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 기존 소지한 경기도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4월 20일 부터 : 선불카드로 신청가능.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사용불가

3.신청범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18개 시,군의 자체 재난소득을 함께 신청가능
.참여 시군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4.신청방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선불카드방식 :
 4월 20일 루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의 농협지점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미성년, 성년 모두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 - 구두위임을 표시하면 가능

.창구신청 5부제 
 월요일은 생년월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접수가능 

5.사용시기와 방법
.재난기본소득 신청후 확인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가능
.기존 지역화폐에 재난 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소득이 먼저 차감.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용해야함
 3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됨. 

.사용매장
 주소지의 연매출 10억원이하의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제외 

6.신청화면 예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홈페이지에 접속된 화면입니다.

[온라인신청] 버턴을 클릭합니다.


하단부분의 [전체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버턴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주소지인 시,군을 선택 => 신용카드 등 카드선택 => 카드번호 기재를 한 다음  
[선택카드 본인확인] 버턴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 보안문자 입력 => [아래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 
이어서 [ARS 인증하기]버턴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이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확인이 끝나면 자신의 주소지 선택, 세대주 성명 기재 ,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시고
[조회]버턴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확인] 버턴을 클릭합니다.
 

신청완료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