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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약이 되는 2015년 청양해의 바뀌는 제도



안녕하세요.
청양해의 이웃님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해요.
왠지 나만 모르고 있다가 잘못하면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 보통인데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건 메모를 해두셨다가 가정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바뀌는 제도 ****

** 옛날과 달리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비용도 무척 들자나요 보육.육아 제도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았네요.

1. 임심.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
    종전에는 고운맘 카드, 맘편한 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사용시 각각의 사용카드 발급해서 사용
    올해는 여러개의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고운맘.편한,아이행복(아이사랑카드+아이 즐거운 카드)기능
    사용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지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월평균 소득 65%이 출산가정까지 지원을 확대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종전에는 만14세가 될때까지에서 올해는 만15세가 될 때 까지로 바뀜
4. 보육료.유아 학비지원카드 -
    종전에는 아이사랑카드(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받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했었는데
    올해는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지원가능, KB국민 등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가능
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종전에는 어린이 집 기부채납에 따른 해택 없었음
    올해는 기업이 어린이 집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 집에 우선 입소 가능
    공동주택 입 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 집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입 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6. 양육비 이행 원스콥 지원 서비스 최초시행 -
    종전에는 개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해 양육비 관련 소송을 건건이 개별적으로 수행 했으며
    올해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3월말 설립 예정) 이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관련 상담 등 
    종합적인것 지원 가능
                                                   
7.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지원(만12세 미만 아동대상) -
    종전에는 월 7만원이였는데 올해부터는 월 10만원을 지원




**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수두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사백신)
   Tdap(파상품/디프테리아/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만 12세 이하 어린이 A형 간염 접종 무료
  


** 가장 많이 기사화 되었던 부분인데요 담배값 인상 많이들 슬프시죠. 힘내세요.
   기존 기격에 한갑당 2000원씩 인상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손님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업주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
  
  

** 보험관련
    건강보험료는 1.35%씩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며, 직장 가입는 월평균 1260원,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1110원이 인상
    날씨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날씨 보험이 처음으로 등장
    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는 진단서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짐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관련
   지금까지는 포인트를 모아두고서도 일정 포인트가 안될 경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는데
   이제는 1포인트 부터도 사용이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무 결제가 가능해짐
  


** 최저 임금제의 변화
   알바하시는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작년에는 5210원이였는데 올해는 7.1% 인상 되어서 5580원으로 결정




**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간소화해서 면허증 발급받는 것이 수월하였으나 면허를 취득한지 1년도 못되어서 생기는
   교통사고 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는 다소 운전면허 따는 것이 어려워 진다고 하네요.

  

** 연말정신 공제관련 변화
   부모님 부양시 1인당 150만원 공제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40%-총 급여액의 25% 인상)
   연금 보장성 보험은 12% 적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공제 적용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유리
       

       
** 해외 여행시 면세한도의 합계액
  종전에 400달에서 올해는 600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조정되며, 만약 자진 
  신고시에는 30%를 감해준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 거부 시 삼진 아웃제가 생겼으며, 예어백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함


이렇게나 많이 바뀌니 이웃님들 잟 기억해뒀다가 손해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