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2)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정기신고
부가세신고(2)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선택] 상단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선택]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턴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있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장에 대한 세부내역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하단에 있는 [저장후 다음이동] 버턴을 클릭합니다. [입력서식 선택] 부가세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유튜브나 애드센스 수입만 신고하시는 것이면 위 화면에 나온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일하단 부분의 [전자신고 공제세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