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4)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정기신고
[신고서 접수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세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 하시면, 아래로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 본 결과물입니다. 접수번호와 날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아직은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들려 발급받은 [외환매입/예치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 화면의 우측하단 부분에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외환매입/예치증명서]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환매입/예치증영서]입니다. 1장에 5개월분만 기재가 가능해 7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을 발급받으려면 2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의 경우 비용은 장당 1000원입니다.
본 서류를 프린터에서 pdf파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터에서 출력이 힘드시면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이미지 파일로 올리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무신고용이라 반드시 은행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파일선택]을 클릭하셔서 두장의 파일을 모두 올리시면 됩니다. PDF파일로 변환이 힘드시면 jpg 나 png 파일 등 이미지 파일로 올리셔도 됩니다. 파일이 선택이 되었으면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턴을 클릭합니다.
[서류제출 완료]
부속서류 제출까지, 최종적으로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 입니다.
[확인] 버턴을 클릭합니다.
[서류 확인]
제출된 서류가 궁금하시면, [제출확인]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된 서류 목록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제출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 잘못 선택되었는지 궁금하시면, 클릭해 확인하셔도 됩니다. 좀 길지만 포스팅을 따라 하시면, 유튜브의 부가세는 쉽게 신고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유튜브나 애드센스 수입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간이과세도 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자로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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