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1)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신고 준비작업
부가세신고(1)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신고 준비작업 1.서류준비 유튜브나 애드센스를 이용헤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외화수입에 해당합니다. 외화수입은 영세울을 적용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납부할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액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애드센스나 유튜브 수입을 지급받는 은행에 가셔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한장에 5개월분 씩으로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꼭 2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장당 1000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